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여,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도매인은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 또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하여,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 (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1)이력서
2)은행의 잔고증명서
법인의 경우
1)정관
2)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임원의 이력서
4)신청당시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농수산물 중도매업 면허세 납부
중도매인 점포 사용시 점포사용허가 신청
-점포 사용허가 신청서(소정양식)
-인감증명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중도매인 허가조건 등)
중도매인(법인)의 상호 변경 또는 중도매법인의 임원 변경 등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시 도매시장 개설자(원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