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lnb닫기버튼
홈

매매참가인 등록

업무내용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농수산물 소매업자 협동조합, 수출업자, 소비자 단체 등 정기적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자로서 도매시장 개설자(원주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청서류

1.주민등록등본(법인은 등기부 등본) 1부

2.사진 2매(반명함판)

3.매매참가인 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4.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자필 이력서 1부(사진첨부)

6.호적등본 1통 (법인의 경우 임원 호적등본)

7.법인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1부

관련법규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1조(매매참가인의 관리)

원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1조(매매참가인의 관리)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참가인은 농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얻은 경우 농산물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